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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교훈
2016-05-27
소의는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는 사회와 나라를 고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병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전체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메르스 때 증명






 
절대 사법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2016-05-27
:소의는 병을 고치고 중의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는 사회와 나라를 고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병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전염병과 같이 전체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질환의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한다. 병만 고친다고 사회가 좋아 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합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썩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검찰, 법원 등의 절대사법권력이 부패하면 사회가 썩고 나라가 망한다. 인사권력을 꽉 잡고 있는 고위
권력의 실세가 썩었다면 나라는 이미 썩은 것으로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메르스 때 증명된 바 있다. 질병관리를 잘 못하면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경제도 완전히 망가지고 사회가 붕괴된다. 사법이 국민 감시를 벗어 나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국민의 신임인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필기시험만으로 사법권력이 주어 지기 때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중에서 판사, 검사를 국민선거를 통하여 뽑아야 한다.

철 없는 사람들은 그 질병관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허둥대다가
경제가 완전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감염병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 장관이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인스타인같은 사람도 자기가 아는 것은 시냇가의 모래 한 알도 되지 못한다 고 하였는데 일개 관리가 국가 질병을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대처를 제대로 못하여 나라와 사회를 붕괴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절대 권력도 관리를 잘 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썩어 들어간다. 주권은 재민이다. 그러므로 썩은 권력을 주인인 국민이 다시 거두어 들인다.


질병이 만연하는 국가는 외국인들의 관광도 사라지고 무역도 없어 진다. 나라의 질병 만연은 적의 군대보다도 더 무섭다.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통합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한다.

내부로부터 망하는 국가는 질병으로 무너지거나 부패로 무너지거나
권위주의로 무너지거나 사법과 정치권력의 문란으로 무너진다. 국가의 건강도를 유지시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이 문란해지면 국가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성난 민심의 파도는 배를 전복시키기 때문이다.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은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화 시스템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 사법권만
국민선거가 아닌 시험 절차에 따라 부여되고 있으므로 썩을 수 밖에 없다. 주권은 재민이고 주인인 국민이 3권을 감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선거라는 절차이다. 국회의원들만 더 좋은 의원내각제를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국회의원에게는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에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될 수는 없다. 국민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권력도 국민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법부 멋대로 자기들만 유리한 사법권력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외부로부터 무너지는 국가는 기후의 변화로부터 무너지거나 내부통합이 무너져서 적군의 침략을 자발적으로 불러들여서 망한다. 정치권력은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당성 절차를 거쳐서 행사되지만 현행의 사법권력은 정당성의 절차없이 시험만으로 부여되기에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썩기 쉽다. 전관은 그런 썩은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속에서 잉태한다. 사법권력도 국민선거라는 최소한의 정당성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일정 임기만 주고 다시 선거를 하여 뽑아서 타락한 사법권력을 정화하여야 한다. 매수되는 법관과 검사는 선거를 통하여 쏙아 내야 한다. 단지 법률시험 잘 봐서 뽑힌 법관과 검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재량권을 주었더니 양심에 털이 나서 전관에게 매수되고 국민심판도 받지 않으니 썩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법권력은 정당성을 잃고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였으니 이제라도 사법국민선거를 하여야 정화된다. 정부나 입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정화되므로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는데 사법부는 정화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타락하기 쉽고 믿음이 안 간다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절대 사법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다.

재벌들은 법에 걸리면 화려한 전관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으로 미꾸라지 처럼 다 빠져 나간다. 재벌들은 광고비로 언론까지 매수하여 자기들에게 호의적으로 기사를 쓰게 한다. 법을 집행하는 현직의 재판관들도 언젠가 개업변호사가 될 것인데 선배 전관들의 편에 서기 쉽고 나중에 큰 돈을 벌려고 재벌들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래서는 사법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통일신라 말기에 귀족들의 타락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그에 대하여 각지역의 반란으로 1000년 사직의 통일신라도 망하였다는 교훈을 되세기게 할 정도로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문란하다. 재벌과 정치권력이 사법도 지배하는 세상이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은 정당하지도 않고 절대로 부패한다.

먹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
사회내부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 유지 전략이다.
사회통합은 사법이 바로 서야 유지된다.

이것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진다.
질병관리 및 보건의료는 국가의 존립 이유 중 하나이다.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듯이
국가차원의 질병관리 및 보건의료는 국가의 업무중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국가의 존재이유이다. 현행의 국가 검진도 이점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사회가 질병으로만 썩는 것은 아니고 사법 정의가 무너져도 썩는다. 사법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선다. 그 방법은 사법권력도 국민선거를 통하여 뽑아야 정화된다.

질병이 만연하면 한 나라의 경제도, 무역도, 국방도 다 무너진다.
사법이 썩으면 역시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썩는다. 사법도 국민선거라는 최소한의 정당성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의료수준은 그 나라의 전체수준을 나타낸다. 중국이 좀
세졌다고 하나 개개인의 위생 및 의료수준이 아직은 형편없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중국을 선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의 집행면에서는 중국이 더 엄격하다.

미국, 일본, 한국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이다. 그에 걸 맞은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법도 그에 걸 맞게 엄격하고 공정해져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죄없는 국민들이 희생되었으니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이 문란하니 국민선거을 통하여 사법권력을 정화하여 나라와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선출되지 않이 한 사법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보겠는가?

종교가 번성하는 나라일수록 사법이 어지럽다는 반증일 수 있다. 종교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대중이 종교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그만큼 사법이 어지러운 나라일 것이다. 예측 가능한 세속적인 사법 권력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한 증거이다. 건전한 사회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력이 작금과 같이 문란해지면 국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지도층이 점과 무당과 신령에 빠지고 무슨 묘 명당자리를 찾아 다니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대선 때만 오면 풍수쟁이들이 설쳐대는 나라,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허풍을 떠는 혹세무민의 시중의 사도들과 산중의 대사들이 사부대중을 현혹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현대판 각종의 무당들이 득실대는 나라는 그 만큼 예측가능하지 않은 어지러운 나라일 것이다. 우선 사법적으로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관들이 판치는 이현령비현령의 법적용이라면 사법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정의는 사라지고 대중은 의지할 데가 없어지며 사회통합은 붕괴된다. 사법권력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민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최소한의 정당성 과정을 거쳐야 사법권력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사법적으로 구멍난 외양간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 최소한의 미래라도 있을 것이다. 나라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큰 일을 운과 신령에 맞기는 한, 망조는 항상 따라 다닌다. 나라의 질병, 기업의 질병, 개인의 질병은 평소 관리를 하지 않을 때 찾아 오는 것이다. 나라의 건강도와 기업의 건강도와 개인의 건강도를 평소에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망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라의 건강도는
질병관리와 사법권력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불가하다.

사법이 문란한 것은 그들만의 리그로 장벽이 싸여 국민선거라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탐관오리 법관 및 검사가 국민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너무나 쉽다. 언론에서 때려주어야 겨우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물에 잠긴 부분의 빙산은 더욱 썩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이 썩으면 그 사회는 믿을 것이 없게 되어 사회통합은 붕괴된다. 사법현장에는 힘과 권력과 금력이 난무할 뿐이다. 감시와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권력은 재민이므로 권력을 감시하려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권력이 썩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하여 많이 정화되었으나 사법은 선거라는 국민감시제도가 없어 사적관계의 전관이 판치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그래도 언론이라도 있으니 이 정도라도 자정된다 고 본다. 믿을 건 선거에 의한 국민감시제도와 언론에 의한 감시일 뿐이다.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국민선거나 감시를 받지 않는 절대 사법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은 자기들 할 일만 잘 챙겨서 국가검진부터 빠짐없이 받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이다. 개인의 수명과 건강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고 각 개인과 국가에게 달려있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 6개월만에 메르스를 잡은 국가 질병관리수준은 괜찮다고 보며 국민 수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늘려 놓은 국가 검진 시스템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오바마가 모방하려던 것일 정도로 좋은 것이기에 국민 개개인은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으면 최소한의 개인 질병관리는 하는 셈이다. 위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무료로 해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그만큼 내실있는 국가검진을 잘 받는 것은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하여 사법권력도 국민선거를 통하여 변호사중에서 판검사를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당성 절차를 통하여 뽑아야 나라가 산다. 사부대중들도 선거를 통하여 나라의 건강도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선거를 통하여 사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메르스 같은 새로운 역병은 언제든 찾아 올 것이다. 이 때 국가 질병관리가 바로 서 있었야 새로운 역병도 잡을 수 있다. 개개인들은 국가검진부터 받아야 한다. 비판은 쉬우나 실행은 어렵다.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각 맡은 바 책무를 다 할 때 그게 바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며 나머지는 어차피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

주권은 재민이고 일시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권력자에게 맡겼을 뿐이므로 법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회통합이 유지되려면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당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법권력만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시험 잘 봐서 얻는 권력이므로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썩기 쉽다. 변호사들중에서 일정 기간마다 국민선거를 통하여
사법권력인 판사, 검사를 선출하여야 사법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주권은 재민인데 사법권력만은 왜 국민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썩게 만든는가? 중이 제 머리를 깍을 수 없듯이 법조계 스스로 자정되지 않는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국민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때만 사법권력은 타락하지 않는다. 똥 뭍은 개가 재 뭍은 개를 물어 띁으면 나라는 엉망이 되고 사회통합은 깨진다. 재 뭍은 개를 물어 띁는 권력을 가지려면 국민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사법권력이 똥 뭍은 개에게 가지 않고 자정되고 깨끗해진다. 작금의 판사의 타락상, 검사의 타락상은 그들만의 폐쇄된 리그속에서 잉태되는 것으로 폐쇄된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개방시키려면 사법권력의 국민선거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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